[경매] 지급명령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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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뒤 점유자를 상대로 임대료(점유이용료)나 손해배상금 등 금전 청구를 목적으로 ‘지급명령신청’을 진행하려는 경우,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 다만 구체적인 사정(임대차계약 존재 여부, 점유자의 권리관계, 청구 내용 등)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, 실제 진행 시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전문가(변호사 등)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지급명령신청서
- 법원 비치 양식 혹은 직접 작성 가능(인터넷 등기소,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서식 참고 가능)
- 신청인의 인적 사항, 상대방(채무자) 인적 사항, 청구 금액 및 채권 발생 원인 등을 기재
- 채권 발생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 (예) 임대차계약서 사본, 점유이용료(부당이득금) 계산 내역, 손해배상 산정 관련 자료 등
- 점유자가 경매 이후에도 무단 점유 중이라면, ‘점유사실 확인서’, ‘현장사진’, ‘내용증명’ 발송 기록 등으로 점유 및 미납 상태를 입증
-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부동산 등기부등본: 현재 등기부 등본(말소사항 포함)
- 매각허가 결정문, 잔금납부 영수증 또는 낙찰대금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: 경매를 통해 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
- 점유자 인적사항 확인 서류
- 점유자(채무자)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(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)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필요 시 점유자의 주민등록등본, 상가라면 사업자등록증 등
- 수입인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
-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제출할 때, 사건 유형과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액 및 송달료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 후 납부
- 납부 후 해당 영수증(또는 영수번호 등)을 첨부
- 신분증 사본 혹은 위임장(대리인 신청 시)
- 신청인이 직접 할 경우: 신분증 사본
-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: 위임장(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가 요구될 수 있음)
추가 유의사항
- 채무자 주소 정확성: 지급명령신청서는 상대방(채무자)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, 점유자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주소가 달라 반송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 절차: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. 이때를 대비해 입증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- 인도명령과의 구분: 인도명령은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절차이고, 지급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신속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 둘 다 필요하다면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
- 전문가 상담: 실무에서 구체적인 소명자료나 제출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서류 점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.
위 서류들은 일반적인 예시이므로, 실질적인 채권 성립 관계(임대차 계약 여부, 점유자의 점유 권원 등)를 먼저 파악하신 뒤, 담당 법원에 미리 문의하셔서 추가 준비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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