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] 농지취득자격증 신청방법 / #농취증 #농지취득자격증명원 #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
업데이트:
1. 정부24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사이트에 접속한다.
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9008&CappBizCD=13800000010&tp_seq=02
2. 종류가 세가지가 있다.
-
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하는 경우
→ 대상 : 해당농지와 주소지가 직선거리로 30Km 이내 혹은 연접인자
→ 소요기간 : ~7일
→ 필요한 서류 :
✓ 영농계획서(세대원 전체의 총 면적 1,000m2(300평)이상)
또는
✓ 주말체험영농계획서(세대원 전체의 총 면적 1,000m2(300평) 미만)
-
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
→ 대상 : 영농여건분리농지(경사도 15도 이상)
→ 소요기간 : ~7일(보통 4영업일 소요)
→ 필요한 서류 : N/A
-
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
→ 대상 : 해당농지와 주소지가 직선거리로 30Km 이상 떨어진 자 혹은 연접이 아닌자
→ 소요기간 : ~21일(보통 14영업일 소요)
→ 필요한 서류 :
✓ 영농계획서(세대원 전체의 총 면적 1,000m2(300평)이상)
또는
✓ 주말체험영농계획서(세대원 전체의 총 면적 1,000m2(300평) 미만)
3.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,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한다.
4. 구비서류
위에서 작성한 서류를 첨부파일로 붙인다(항목이 어려워 보이나, 어느곳에 붙이든 상관없다) (+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, 재직증명서도 함께 첨부해야한다.)
5.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.
6. 나머지는 기다림의 시간
7. 완료되면 민원 신청
공유하기
Twitter Facebook LinkedIn◻ Sponsored b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