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]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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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코드 - 703011 :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(토지 보유 5년 미만)
- 703012 :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(토지 보유 5년 이상)
- 703014 :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(토지 보유 5년 미만)
- 703016 :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(토지 보유 5년 이상)
- 703015 : 기타 부동산(택지, 농지, 공장 등) 건물 개발 및 공급업(토지 보유 5년 미만)
- 703017 : 기타 부동산(택지, 농지, 공장 등) 건물 개발 및 공급업(토지 보유 5년 이상)

1. 국세청 홈텍스 접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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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로그인을 먼저 하고 시작하자.!

3. ‘국세증명·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’ 탭 >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>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눌러 들어가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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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‘인적사항 입력’ 과 ‘사업특성 선택사항’ 아래 부분을 작성한다.(아니오 로 전부 체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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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‘사업장 정보입력’ 아래 내용을 입력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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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‘업종 선택’ 아래 모든 내용을 입력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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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-1. ‘업종 입력/수정’ 을 클릭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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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-2. ‘업종코드목록조회’ 창이 팝업으로 뜨면, ‘업종코드’를 ‘703011’ 로 조회하고 선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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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-3. 나온 업종을 선택하고 ‘업종등록’ 버튼을 누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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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‘사업자 유형 선택’ 아래 모든 내용을 입력한다.

7-1. 사업자 유형 = 일반(부동산매매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하다)

7-2. 종교단체여부 = 부 (사업자유형을 일반으로 선택하게되면 해당 부분이 노출됨)

7-3. 간이과세 포기 신고 여부 = 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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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‘저장 후 다음’ 버튼을 누르면 서류를 제출하라는 팝업이뜬다. ‘다음’ 버튼을 누르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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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라고 하는데, ‘다음’ 버튼을 누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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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‘선청서 제출하기’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있는데, 활성화로 바꾸기 위해 ‘제출서류 확인하기’ 버튼을 눌러 서류를 확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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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‘확인하였습니다’ 부분에 체크를 하고 ‘신청서 제출하기’ 버튼을 누른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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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신청됨을 확인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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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민원신청내역 화면으로 넘어가며(자동), 신청확인을 한번 더 볼 수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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